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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1. 대학원 홈페이지 [대학원생활 > 학위청구논문 > 제출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박사과정
      •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 6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당해학기 취득 예정인 자
      • 전문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 이상에 주저자로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
    • ○ 석사과정
      •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 4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당해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

  2. 논문지도비는 박사과정은 50만원, 석사과정은 15만원입니다.
    이외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기 시작 10주 이내 논문연구등록(당해연도 등록금의 6%)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논문연구등록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3. 1학기부터 논문지도교수 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을 지도해 주실 교수님과 상의 후, 「스마트키」를 통해 학위논문계획서 신청(지도교수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기 초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 해 드립니다.

  4. 가능합니다.
    「지도교수변경원」을 작성하신 후 대학원으로 제출하시면 되시며, 해당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정보마당 > 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 가능합니다.
    「스마트키」를 통해 논문제목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속절차 : 스마트키 로그인 → 통합정보PC → 성적·졸업·취업 → 대학원성적·논문·졸업 → 논문/비논문 → 논문제목변경신청

  6.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대학원생활 > 학위청구논문 > 제출절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절차별 일정은 대학원 학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절차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논문계획서 신청 학위청구논문 심사 요청 예비심사 및 중간발표 본심사 최종학위논문 (인쇄본)제출

  7.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①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대체로 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또 반드시 IRB심의를 받지 않고 지도교수의 적절한 지도아래 인간대상 연구를 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내외의 학술지가 IRB심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IRB심의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질의응답집 2016.11)

    2. 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IRB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가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관리 안내문)

  8. 연구자가 학위과정 중에 얻은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이미 사전 게재한 논문의 내용을 본인의 학위논문의 일부로 포함시켜 최종적인 연구 결론을 도출한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자기표절이라고 판단하여 학위논문 자체를 인준하지 않을 사유가 되는가? 이때 사전 게재한 학술지의 논문 내용을 본인의 학위논문에 포함시켰으나 참고문헌에 해당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학위논문은 학생이 전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의 단계로서 전문연구자가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지 논문과는 성격이 다르며, 논문의 독자군 또한 구별되어 있다. 학위 논문의 작성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지도교수와 심사자에게는 연구 성과의 평가와 함께 올바른 학습과 연구 성과의 집필 즉 논문 작성에 대한 지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의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분야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의 재출판 또는 연구 결과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지 간 논문이 무조건적인 재출판 또는 인용 없는 무단 사용을 허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논문의 성행 출판 관계를 후속 논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밝히고 인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위논문 심사 중 위의 사안을 자기표절이라고 판단하여 학위논문 자체를 인준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인용방법을 조언하는 등의 지도의견(논문수정의견) 등을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질의응답집 2016.11)

  9.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동료 심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다. 그러므로 학술지에 있는 자신의 논문내용(유사한 3개 정도의 논문을 묶어 학위논문으로 구성하거나 하나의 학술지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Chapter로 활용)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시 활용하였다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한 얼마만큼을 인용해야 허용되는가의 문제, 즉 인용의 양과 관련하여서는 가급적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박사학위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를 생각해 보자. 학술지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움의 요소가 더해 뭔가 발전된 내용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활용하지만, 후속의 학술지 논문이 학위논문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 내지 거의 그대로 다시 활용하는 수준이라면(학술지 마다 학위논문의 재활용에 대한 허용기준이나 범위가 다르므로 투고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함. 즉 학위논문의 요약이나 발췌의 경우 투고를 금하는 학술지가 많음) 이전 연구에 비해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차이를 기재하는 독자의 바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출판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질의응답집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