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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 공무원시험령개정안 글의 상세내용

『 2017년 적용 공무원시험령개정안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7년 적용 공무원시험령개정안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5-02-26 조회 14195
첨부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26023007

 

오는 2017년부터 국가직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7급 공채시험 영어과목이 폐지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현재 5급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국가직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가 되기 위한 1차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함께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60점을 기준으로 과락제로 치른다. 이에 따라 현재 PSAT성적으로 1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에서 헌법 과목 통과자 가운데 PSAT성적이 높은 수험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6급 이하 공채시험에서 시행 중인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기능사·기사 등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0.5~1%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5일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정보화사회에 발 빠른 대응을 한다는 초창기 가산점 제도 도입 명분이 지금은 사라졌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폐지되고 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 영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현행과 같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6과목으로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7급 민간경력 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이 오는 7월 중 치러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5급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경력채용을 7급까지 확대해 공직 채용의 기회를 늘리고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7급 경력채용에서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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