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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8.31) 글의 상세내용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8.31)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8.31)
작성자 의공학부 등록일 2021-07-27 조회 863
첨부  

 

 
 
 
icon 모집부문
 
 
직무우대전공상세 직무 및 우대사항근무지
서비스기술지원전기/전자 공학,
의료공학, 생명공학,
보건계열 전공자
[업무내용]
ㆍ캐논 의료기기 AS 및 파트너 기술지원
ㆍ소모품 및 부품관리
   - X-RAY 및 DR 기술지원

[필수사항]
ㆍ운전면허 보유자
ㆍ대학(2, 3년제) 이상 졸업자
   (21.8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ㆍ전기/전자 공학, 의료공학, 생명공학,
   보건계열 전공자
ㆍ색각(색맹/색약)에 문제가 없는 자
ㆍ외근업무 가능자

[우대사항]
ㆍ의료기기 AS 관련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ㆍRI(방사선동위원소) 면허 보유자

* 근무지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강남 별관(강남구 삼성동)
* 급여수준 : 3,000~3,200만원
서울
(강남)
서비스마케팅엔지니어[학력]
초대졸 이상
공학계열 우대

[업무내용]
ㆍ복합기 AS 및 파트너 기술지원
ㆍ소모품 및 부품관리

[우대사항]
ㆍ운전면허증 보유자 (필수)
ㆍ색각(색맹/색약)에 문제가 없는 자 (필수)
ㆍ네트워크 자격증 보유자 (우대)
ㆍ해당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자 (우대)

* 근무지 :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94-38
               세정빌딩 3층 302호
* 급여수준 : 3,000~3,200만원

서울
(마포)
 
 
icon 주의사항
 
ㆍ전형결과는 합/불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메일 발송 드립니다.(최대 1개월 소요)
ㆍ이력서 내 수신가능한 메일주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반송시 별도 안내드리지 않으며, 지원포기로 간주됩니다.)
ㆍ문자 MMS 차단시 전형결과 안내 등 기타사항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MMS 차단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MMS 수신불가시 별도 연락드리지 않으며, 지원포기로 간주됩니다.)
 
icon 전형절차
전형절차
icon 지원서 접수
 
ㆍ접수기간 : ~ 2021/8/31일(채용시 마감)
ㆍ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icon 문의사항
 
ㆍ이메일 : recruit@canon-bs.co.kr
icon 기타사항
 
ㆍ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명서 제출 시 관계법 및 내부규정에 의해서 우대합니다.
ㆍ입사지원서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ㆍ채용 관련 세부 사항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ㆍ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고지]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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