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학년도 1학기 1차 사회봉사 활동 실적물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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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치위생학과 | 등록일 | 2019-04-04 | 조회 | 7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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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물 제출(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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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활동 인정기간 : 2018. 12. 15 (토) ~ 2019. 6. 21(금) ⚪ 사회봉사 활동날짜가 위 기간 내에 있을 경우만 인정 ❏ 1차 사회봉사활동 실적물 제출 ⚪ 1차 제출대상 : 2018. 12. 15 (토)~2019. 4. 19 (금) 까지 진행한 봉사활동 ⚪ 제출기간 : 2019. 4. 26 (금) 까지
❏ 서류 제출 시 확인 사항 ① 통합정보시스템 - 봉사실적등록 여부 확인 ② 사회봉사활동 실적물에 학과, 학번, 이름 기입 여부 확인 ③ 1일 활동가능시간 (8시간) 준수 여부 확인 ④ 사회봉사센터에서 표본조사 후 재검수 요청 할 수 있음 ⑤ 재 검수 및 2차 검증을 위해 학과에서 받을 때 고학년-학번순으로 1차 정리
❏ 헌혈봉사 제한 확인 → 헌혈봉사는 학기에 1회로 제한되어 있음 → 헌혈의 경우 헌혈증 사본 제출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VMS 인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단순 인터넷 캡처는 인정불가, 애매할 경우 사회봉사센터 문의전화 요) → 교내헌혈 후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할 경우 사회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 입력 (논산캠퍼스-보건진료소 / 대전캠퍼스 – 학생지원팀(대전)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가능) ❏ 기관장 직인 날인 확인 → 기관장 직인이 없을 경우 인정 불가 ❏ 학과/단대 단위로 단체 봉사활동을 진행했을 경우 → 봉사활동기관에서 공문을 받은 후 그것을 근거로 사회봉사 센터 일괄 입력 협조전 송부 → 협조전 송부분은 사회봉사센터에서 일괄 입력하며, 별도의 실적물 제출이나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불요 ❏ 1일 인정 가능 봉사시간 확인 → 우리학교에서는 헌혈을 제외한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까지 인정 → 학생, 또는 봉사기관에서 8시간 이상으로 신청/발급하였더라도 8시간 까지만 인정됨. ❏ 제출 양식 → 제출양식 가. 일반봉사활동 - 기관 발급양식 제출 (교내양식을 같이 붙여 낼 필요 없음) 나. 헌혈 – 실적물 (헌혈증, 확인서 등)을 복사 후 학번·학과·이름을 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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