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 인정기준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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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로취업센터 | 등록일 | 2019-06-12 | 조회 | 5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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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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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 인정기준 강화 안내 - 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에 준하여 작성된 경우가 아닌 경우 인정 불가 - 계약서 본인 서명 필수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양식 :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 관련 보도자료 :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