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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신입생 휴학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신입생 휴학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신입생 휴학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공부 등록일 2019-12-30 조회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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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대학원 전기 입시 합격했습니다. 

 

2020년에 사정이 생겨 휴학을 해야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0년 1월 7일~11일이 학적변동기간이던데 이 기간에 휴학원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면 될까요?

 

또한, 2020년 1월 6일~8일 등록금 납부기간인데 신입생의 경우

 

1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이 가능한가요 아님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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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휴학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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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신입생 휴학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20-01-06 조회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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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입학(3.2) 이후 가능하며,

 

학적변동기간에는 아직 대학원생 신분이 아니기에 서류 조치 불가 합니다.

 

등록휴학 원칙이기에 등록금은 납부 하셔야 합니다.

※ 복학학기에 반영(복학시 등록금 납부 안함)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42-600-1651, 곽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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