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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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4-03-28 | 조회 | 3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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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운영 지침.hwp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관련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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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 대체 개요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여 다른 요건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학위청구논문 대체 세부 내용 - 2024학년도부터 시행 (재적생 및 수료자 포함) - 신청시기 : 1학기 4월 중, 2학기 10월 중 - 4학기 등록한 자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과(전공)별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기준표 확인 ◉ 학위청구논문 대체 기준
※ 대체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학과(전공)의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상 학위청구논문 요건으로 충족 ◉ 2024-1학기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 기간(예정) : 4.11(목) ~ 4.26(금) ※ 추후 자세한 사항 공지 예정 ◉ 문의사항 : 042-60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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