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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교원인사팀 등록일 2024-11-04 조회 644
첨부 pdf 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안내문(메뉴얼).pdf

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관련]
 가. 교원인사팀24-1172「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운영 계획(안)」(2024.09.19)
 나.「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다.「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라. 인재양성정책과-3242「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2024.04.17)

[내용] 
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전체 교원(비전임 및 강사, 겸임 포함)
  ※ 의료원 소속교원 별도

2. 교육 이수기한 : 2024.12.31(화) 까지

3.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연번
교육명
주관부처
이수방법
비고
1
아동학대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대학LMS 동영상 수강
(lms.konyang.ac.kr)
첨부의 
'법정의무교육 안내문' 참조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4. 기타사항
 가. 해당 교육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나. 교육이수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MS 초기접속시 모바일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 방법 등도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은 각종 인사평가에 반영됩니다.
    ※ 대학(교원인사팀,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 등)에서 안내되는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라. 위 3번의 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이수하신 경우 이수증을 교원인사팀 이메일(kyinsa@konyang.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4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안내문(메뉴얼)
   
   

[문의] 교원인사팀 (041-730-5190 / 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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