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은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연속 등의 사유에 의해 제적된 자가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재입학여석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함
- 관련규정
- 학칙 제18조(재입학), 제19조(재ㆍ편입학 자격제한)
- 학칙시행세칙 제64조(재입학)
신청자격
-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2회(학사경고·유급으로 인한 제적은 1회)에 한하여 총정원에서 정원 내·외를 구분하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함
- 의학과의 경우 의학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함
- 본교 또는 전적대학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신청시기
퇴학 및 제적된 다음학기초부터 재입학 신청 가능
(단, 학사경고 및 유급, 징계로 인한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 후에 신청 가능)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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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 학적변동기간부터 개강 후(3월) 수업일수 1/5선까지 |
학적변동기간(7월 중순)부터 개강 후(9월) 수업일수 1/5선까지 |
신청방법
- 본인확약서 1부 및
부모동의서 1부 작성 - 교무팀 확인 및
성적증명서 발급 - 지도교수 면담 후 의견서 작성
- 재입학신청원
학부(과)장 날인 - 교무팀(논산) 또는 죽헌정보관 통합행정실(대전) 제출
유의사항
- 재입학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및 등록금(입학금 포함)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재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함
(재입학자는 제적 또는 자퇴 이전에 이수한 전 과정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미 취득한 선수 및 필수과목은 타 과목에 우선하여 수강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