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형태 및 신청자격
구분 | 시기 | 실습기간(주) | 실습시간(H) | 인정학점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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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 1, 2학기 | 12 | 480 | 12 | 4학기 이상 이수자 (3, 4학년) |
15 | 600 | 15 | |||
단기제 | 동, 하계방학 | 4 | 160 | 4 | |
8 | 320 | 8 |
1일 8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X 5일) 기준으로 점심 및 휴게시간 제외,
8학기 이수완료자, 산업체위탁과정 재직자 신청불가
현장실습 운영절차
구분 | 운영절차 | 운영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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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원센터 |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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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학과 수요조사 |
학부(과) 소속 학과 내 수요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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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이수 희망 학생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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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실습기관 선정 및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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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현장실습 신청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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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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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사전교육 실시 |
실습대상 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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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원센터 |
실습생 대상 단체보험 (상해보험) 가입 |
실습기간 중 업무상 상해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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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실습생 대상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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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현장실습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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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실습기관 지도방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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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실습학생 평가 |
실습생 수행평가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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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실습학생 평가 |
현장실습 지도결과에 대한 평가(통합정보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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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입력 |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입력(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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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점인정
- 성적부여
P(Pass) / NP(Non-Pass)로만 평가,
실습종료 후 실습기관평가(50%) + 담당교수평가(50%)로 80점 이상(100점 만점) 시 P학점 인정 - 학점인정
최대 27학점내에서 다전공 12학점, 부전공 8학점까지 인정 해당학기 평점평균 미반영 및 졸업(전공심화)학점으로만 인정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 실습기관 : 실습기간 중 시간당 최저임금의 75/100이상 의무 지급
- 대학 : 실습기간 종료 후 이수여부에 따라 실습기관으로 최저임금의 25/100이내 환급 단, 학생에게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 실습생이 LINC3.0 참여학과 재학생, 현장실습생이 최종 이수(Pass)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환급 가능
현장실습 적용제외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ICT인턴 프로그램인 경우
- 2)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 3) ‘교원자격검정원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5)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7)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등"
현장실습 인정 기관 경우
- 1) 중소기업 기본법,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 2)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업체 또는 기관
현장실습 불인정 경우
- 1) 실습기관을 학생이 직접 섭외하여 가고자 하는 경우
- 2) 실습기관이 학생을 직접 모집 또는 선발하는 경우
- 3)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습 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4) 국가 또는 각종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예 :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원 △△△교육과정, □□□인턴십 프로그램 등) - 5)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고 실습을 실시한 경우
- 6) 실습기관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7)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 불인정 기관 경우
- 1)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인 경우
- 2)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등)인 경우
- 3)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인 경우
- 4) 사업장내 성희롱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인 경우
- 5)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인 경우
- 6)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