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안내
성적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학칙 제35조(성적평가), 제38조의 7(학점포기)
- 학칙시행세칙 제3장 10조의2(학점포기), 제5장 제31조(성적평가와 분류).제32조(성적의 등급).제33조(평점평균)
성적평가방법
교과목 성적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과제, 출석, 태도 등의 다양한 평가요소로 구성되며,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하되 반드시 15/ 이상의 출석점수가 반영된다. (단, 모듈식 교육으로 인해 평가 요소가 증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석점수를 10/ 이상 반영)
구분 | 방법 | |
---|---|---|
상대평가 | 학습자 그룹 내의 성취도 순위에 따라 평점 부여 | 평점 비율에 따른 부여 |
절대평가 | 사전에 선정된 목표에 대한 성취도에 따라 평점 부여 | 성취 수준에 따른 부여 |
성적산출방법
평점평균 = 평점합계 (교과목 평점×교과목 학점) / 신청학점
※ 학점인정교과목은 성적산출 공식에서 제외함.
평점현황
등급 | 평점 | 등급 | 평점 | 등급 | 평점 |
---|---|---|---|---|---|
A+ | 4.5 | B0 | 3.0 | D+ | 1.5 |
A0 | 4.0 | C+ | 2.5 | D0 | 1.0 |
B+ | 3.5 | C0 | 2.0 | F | 0 |
적용사례
교과목명 | 신청학점 | 성적등급 | 평점 | 평점평균 |
---|---|---|---|---|
토익입문Ⅰ | 4학점 | A0 | 16 (평점4.0×4학점) | 23/8 (2.88) |
사고와표현 | 2학점 | B+ | 7 (평점3.5×2학점) | |
컴퓨터Ⅰ문서작성 | 2학점 | F | 0 | |
합계 | 8학점 | 23 |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
- 0.00 ≤ 평점평균<1.00일 때 : 백분위점수 = 60×평점평균
- 1.00 ≤ 평점평균 ≤ 4.50일 때 : 백분위점수 = [(40×평점평균)+170]/3.5
단, 백분위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학점포기
2010학년도이후(포함) 입학자는 학점포기제 폐지로 인하여 해당사항 없음.
- 포기범위
- 최대 9학점 이내로 교양필수과목 및 F학점은 포기 불가하며, 학점포기 이후에도 잔여학점이 졸업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 포기시기
- 최종 학기(8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