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하여, 건양대학교의 안전과 범죄예방 등 공익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CCTV 카메라(이하 CCTV라 한다)를 설치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 CCTV는 현관 등 총무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의견수렴을 통하여 각 기관(부서)과의 협의 하에 지정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 CCTV는 이용자의 정면이 촬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 교내 전역의 주요시설물(건물출입구, 건물복도 및 실내 등)을 촬영범위로 498대 설치
cctv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를 안내드립니다.
공개여부 분류 목적별 분류(공개장소) 총계 공개장소 비공개장소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498 498 0 207 291 0 0
제3조(총괄·관리책임자)
CCTV의 총괄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 관리책임자는 각 CCTV 설치장소별로 이용자나 민원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CCTV 설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 3.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4. 설치대수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전체가 CCTV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5조(CCTV 카메라의 작동)
- 각 지정장소에 설치한 CCTV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작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의 작동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CCTV 화면의 설치장소)
- 총괄책임자는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녹화물의 보존)
- 총괄책임자는 CCTV 녹화물을 파일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화된 전체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영상녹화물의 보존기간은 설치장비의 저장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 도난이나 분실 등 영상녹화물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그 보존기간을 관련 사건의 종료시까지 연장할 수있다.
제8조(영상녹화물에 대한 열람·복사)
- 영상녹화물의 열람·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허용되지 아니한다.
- 총괄책임자는 소정 신청서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에 대한 열람 요청이있을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할 것을 허가할수 있다.
제9조(영상녹화물의 유출금지)
CCTV 영상녹화물을 총괄책임자의 승인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부칙
이 지침은 2012. 12. 10.부터 시행한다.
구분 | 보안각서 | CCTV 영상녹화물 열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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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보안각서 다운로드 | CCTV 영상녹화물 열람 신청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