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안내
- 관련 근거
[다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4조(학점의 이수)
④ 제1전공 및 다전공(제2,3전공) 교육과정에 상호인정교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상호인정교과목은 2개 이내 전공에서만 중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졸업학점에서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학점 중복인정 신청 방법
■ 학점중복인정 : 제1전공 및 다전공 교육과정에 상호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학점을 중복하여 인정 할 수 있음
- 가. 인정학점 : 최대 6학점 ※ 학생 신청 후 검토하여 최종 승인 절차 진행
- 나. 신청대상 : 다전공 이수자(복수/연계/융합전공)
- 다. 신청시기 : 매학기 학적변동기간
- 라.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성적 – 학점 중복인정 신청
- 마. 신청교과목 : 기 취득한 주전공 학점 중 다전공(복수/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상호인정 교과목으로 편성된 교과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함
- 바. 기타 : 중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제1전공이며, 총 취득학점에 중복인정 하지 않음에 따라 6학점에 대한 추가 이수가 필요함
학점 중복 인정 예시
(예시) ‘A’학과(제1전공) 학생이 ‘B’학과를 복수전공을 할 경우
- ‘A’학과 전공과목 중 이미 이수한 ㉮교과목(3학점)와 ㉯교과목(3학점) 2과목이 본인 교육과정에 복수전공 ‘B’학과 과목과 상호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 ‘A’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교과목의 6학점은 제1전공인 ‘A’학과의 전공학점, 복수전공 ‘B’학과의 복수 전공학점으로 각각 6학점씩 인정. 따라서 ‘B’학과에서는 24학점만 이수하여도 복수전공 최소 인정학점 취득을 인정받게 됨. 그러나 총 취득학점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음
학점 중복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학점 중복인정 A학과 주전공 B학과 복수전공 이수학점 계 학점 계 45 30 (6) 69 이수학점 45
※ ㉮/㉯교과목 이수 완료
(이수구분 : 제1전공)24 69 중복인정 학점 6
※ ㉮/㉯교과목 중복인정
(이수구분 : 제1전공)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