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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중복학점안내

다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안내
  • 관련 근거
    [다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4조(학점의 이수)
    ④ 제1전공 및 다전공(제2,3전공) 교육과정에 상호인정교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상호인정교과목은 2개 이내 전공에서만 중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졸업학점에서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학칙 · 규정 상세보기

학점 중복인정 신청 방법

■ 학점중복인정 : 제1전공 및 다전공 교육과정에 상호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학점을 중복하여 인정 할 수 있음

  • 가. 인정학점 : 최대 6학점 ※ 학생 신청 후 검토하여 최종 승인 절차 진행
  • 나. 신청대상 : 다전공 이수자(복수/연계/융합전공)
  • 다. 신청시기 : 매학기 학적변동기간
  • 라.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성적 – 학점 중복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학점 중복인정 신청 방법 화면
    큰 이미지로 보기 +
  • 마. 신청교과목 : 기 취득한 주전공 학점 중 다전공(복수/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상호인정 교과목으로 편성된 교과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함
  • 바. 기타 : 중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제1전공이며, 총 취득학점에 중복인정 하지 않음에 따라 6학점에 대한 추가 이수가 필요함

학점 중복 인정 예시

(예시) ‘A’학과(제1전공) 학생이 ‘B’학과를 복수전공을 할 경우

  • ‘A’학과 전공과목 중 이미 이수한 ㉮교과목(3학점)와 ㉯교과목(3학점) 2과목이 본인 교육과정에 복수전공 ‘B’학과 과목과 상호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 ‘A’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교과목의 6학점은 제1전공인 ‘A’학과의 전공학점, 복수전공 ‘B’학과의 복수 전공학점으로 각각 6학점씩 인정. 따라서 ‘B’학과에서는 24학점만 이수하여도 복수전공 최소 인정학점 취득을 인정받게 됨. 그러나 총 취득학점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음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학점 중복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학점 중복인정
    A학과 주전공 B학과 복수전공 이수학점 계
    학점 계 45 30 (6) 69
    이수학점 45
    ※ ㉮/㉯교과목 이수 완료
    (이수구분 : 제1전공)
    24 69
    중복인정 학점   6
    ※ ㉮/㉯교과목 중복인정
    (이수구분 : 제1전공)
    69
    졸업학점에서는 중복인정 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6학점은 교양, 전공, 자율선택 등으로 추가 이수 필요함 본인의 제1전공 이수학점체계를 확인하여 졸업학점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담당부서 : 교무팀
  • 담당자 : 교무팀
  • 연락처 : 041-730-5124~5/5122/5130
  • 최종수정일 : 2024-06-04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