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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입영
재학생 입영연기
- 1 입영 연기대상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 2 학교별 제한연령(나이 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
입영 연기대상 학교별 제한연령을 설명합니다.
구분 |
고등 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석사과정 |
박사 과정 |
2 년제 |
3 년제 |
4 년제 |
5 년제 |
6 년제 |
의과, 치과, 한의과 |
2 년제 |
법학전문 대학원 등 2년 초과 과정 |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 한의학과,수의학과, 약학과 |
의학ㆍ 치의학 전문 대학원 |
나이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 3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음
- 학교에서 매년 3월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4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때 또는 신체를 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
- 1 신청대상 :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체재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 2 신청시기 : 병무청 홈페이지 별도 공지
- 3 신청방법 : 병무청「병무민원포털」에서 인터넷 신청
- 4 재학생 입영원 취소 및 변경
-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소 가능하며, 재학생입영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입영희망시기 변경 가능
- 신청시기
- 취소신청: 소집일 전일까지
- 변경신청: 소집통지 전까지
- 신청방법 : 병무청「병무민원포털」에서 인터넷 신청
- 유의사항 : 정해진 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이 취소하면 2개월 경과 후 다시 재학생 입영신청 가능
학적변동자 처리
- 1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퇴학ㆍ제적 등 학적사항 변동이 있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연기 해소 후 병역의무 부과함
- 2 학적변동 사유
- 퇴학ㆍ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을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 담당부서 :
예비군대대
- 담당자 :
박경철
- 연락처 :
041-730-5157
-
최종수정일 :
2023-07-2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