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 ○ 졸업대상자(마지막학기 등록자)로 수강신청학점 포함 졸업학점에 문제가 없는 자
- ○ 졸업인증 최소기준 충족한 자(미충족 시 계획서 필수 작성)
- ○ 다음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4대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직장 가입자 중 6개월 이상 근로 계약한 자 (파트타임 근무자 제외)
- •정부기관, 공사, 공단 체험형/채용형 인턴 합격자
-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직업군인, 의료인력양성 전문학사 편입생 등 취업상태로 입학한 자 제외
신청자격이 되어도 정상적인 출석을 통해 수업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불필요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출석 인정 요건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 졸업최소학점 기준 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
※ 졸업최소학점 = 기 취득학점 + 해당학기 신청학점[필독] 유의사항
- •공·병결 운영 지침에 의거 대면 수업에 한하여 공결 인정(공결이 필요한 날부터 신청)
- 대학 비상상황 대응 계획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비대면 수업 운영 주차에는 반드시 수강해야 함. - •사이버 강좌 및 사회봉사는 조기취업 공결과 상관없이 필수 이수해야 함.
- •교양필수의 경우 당해 학기 신청 과목 중 1개 과목만 공결 인정
- •계절학기 수강이 필요한 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이 아님.
- •공·병결 운영 지침에 의거 대면 수업에 한하여 공결 인정(공결이 필요한 날부터 신청)
- 조기취업자 공결처리 신청일 기준 보류 학점이 없는 자
- 졸업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졸업인증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1차, 2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서류 제출(1차, 2차 모두 제출 필수)
공통 사항 |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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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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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유형별 제출 증빙 서류
취업 유형 | 1차 제출서류 | 2차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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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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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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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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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 주점업(5621), 무도장 운영업(91291),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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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체험형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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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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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규임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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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구분 | 비고(유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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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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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부(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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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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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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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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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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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관리
성적 평가
- 조기취업자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중간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함
- 조기취업자에 대해서 교수 재량으로 별도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음
- 조기취업자의 출석, 시험, 과제물 성적 등은 교수 재량으로 일반 학생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
출석 인정 기준
- 조기 취업 증빙 자료를 제출한 후 출석 인정 요건이 충족되어 교무팀에서 발급받은 공결 확인서만 인정
※ 개별적으로 해당과목 교수에게 제출한 취업증명서는 인정 불가
유의 사항
조기취업자가 학기 종강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출석해야 함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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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 교무팀에 통보 후 관련 서류 제출(일주일 이내) | 경력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
재취업 | 재취업 증빙 서류 제출(일주일 이내) | 고용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
예) 김건양의 취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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